서론.
주식회사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회사설립자가 사업설명서를 적어 모집하기 위해서 공시를 하고, 청약과 승낙, 배정의 과정을 거쳐 생성 된다. 배정을 받은 후에 주주인수인들은 그들만의 모임인 창립총회를 건설하게 되고 이는 나중에 주주총회로 명칭을 바꾼다.
창립총회에서도 이사와
주식에 의하여 분할되며, 사원은 그가 인수한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회사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회사’라고 정의될 수 있다.
2. 정관 작성
정관은 발기인이 작성하는데,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의 소재지, 회사가
설립중의 회사에 대한 고찰을 통해 ‘설립중의 회사’에 대한 개념을 정립시키고자 한다.
Ⅱ. 本論
설립중의 회사라 함은, 설립등기 이전에 어느 정도 실체가 형성된 미완성의 회사를 말하는 강학상의 개념으로서, 이는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때 비로소 설립되는 것
설립중의 회사라고 부르고 있다. 그리고 이 설립중의 회사는 곧 성립할 회사의 전신이라고 보고, 설립중의 회사와 설립후의 회사는 법인격의 유무를 초월해서 실질적으로 같은 법적 구성체라고 인정하고 있다. 본론에서 설립중의 회사를 다루기 이전에 먼저 정관과 발기인, 발기인조합에 대해서 알아
설립중의 회사란 상법규정에 명시된 개념이 아니고 발기인이 회사설립을 위하여 부담하였던 권리와 의무가 그 회사에 귀속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써 대판 1994. 1. 28, 93다50215
, 설립중의 회사라 함은 설립등기 이전에 어느 정도 실체가 완성된 미완성의 회사이다.
주식회사는 정관을 작
Ⅰ 서론
1. 설립중의 회사의 의의
설립중의 회사란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한 후 회사가 설립하기 까지의 회사적 실재물을 말한다. 즉 소위 설립중의 회사라 함은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 있어서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 또는 부담하였던 권리의무가 회사의 설립과
발기인 내지 설립중의 회사의 기관이 취득한 권리의무가 성립 후의 회사에 이전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나온 개념이다. 인터넷자료(http://fl0ckfl0ck.tistory.com/193), 최준선 - 121면 참조
판례도 또한, “소위 설립중의 회사라 함은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 있어서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설립등기를 통하여 법인격을 취득하고 영업활동을 개시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회사에 생겨나기까지 정관을 작성하는 등 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하는 사람을 발기인이라고 한다. 이러한 발기인들이 모여 발기인조합을 형성한다. 발기인 조합은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중의 회사를 성립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는 데서 시작하여 설립등기에 의하여 성립하기까지의 미완성의 회사를 말한다. 이것은 장차 성립할 회사의 전신으로서 비록 법인격은 없더라도 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실체라고 한다. 어느 회사에서나 설립등기 전에 설립중의 회사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으나, 주로 주식회
정관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정관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정관에 기재한다면 절대적 기재사항처럼 효력이 인정되는 사항이다. 상대적 기재사항에는 발기인의 특별이익, 현물출자, 재산인수 등이 있다. 상법 제290조 (변태설립사항)
3) 임의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이란 말 그대